보건복지부, 지난 22일 개정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제2021-84호, 2021.3.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제4장제24조 본문 외 1.나.③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중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진료로 별도로 명세서 작성시 E
별첨 1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제2호(5) 1) 명세서 일반내역의 항목명 중 수진자주민등록번호의 항목설명란 본문 중 ‘의료급여증에 기재된 수진자 주민등록번호’를 ‘수진자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별첨 1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5) 3)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목명 중 목번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첨 2 Ⅱ. 전산매체의 구성 제1호나목(5) 1) 명세서 일반내역(보건 및 의료급여정액)의 항목명 청구사항 중 본인일부부담금 및 청구액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첨 2 Ⅱ. 전산매체의 구성 제1호나목(5) 3) 명세서 진료내역(보건진료소를 제외한 보건기관 및 의료급여정액)의 항목명 진료내역 중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 제1호의 구분코드 중 MT00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진료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