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상세한 민원상담 제공"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원장 조양하)은 신고·인증 심사담당자와의 전화연결 어려움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비대면 상담을 강화해 민원인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1·2등급 의료기기 신고·인증에 대한 민원상담서비스를 지난 5일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상담서비스는 '민원유선상담제(NIDS-Call)' 및 '민원상담예약제(NIDS-Chat)'로 나뉘어 운영된다. '민원유선상담제'는 유선 문의 시 사전상담실로 직접 연결되며, 문의 내용에 따라 일반상담과 전문상담으로 구분해 분야별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이 제공된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신고・인증 심사담당자와의 전화연결 어려움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비대면 상담을 강화해 민원인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1·2등급 의료기기 신고·인증에 대한 민원상담서비스를 지난 5일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상담서비스는 '민원유선상담제(NIDS-Call)' 및 '민원상담예약제(NIDS-Chat)'로 나뉘어 운영된다.‘민원유선상담제’는 유선 문의 시 사전상담실로 직접 연결되며, 문의 내용에 따라 일반상담과 전문상담으로 구분해 분야별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이 제공된다. 

'민원상담예약제'는 장시간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 예약을 통해 민원인이 원하는 일자에 비대면(화상) 또는 대면(정보원 3층 민원상담실)으로 상세한 상담이 제공된다.

※ NIDS-Chat 신청방법
- 유선 : 대표전화(1588-4183, 2(내선)) 신청
- 홈페이지 : http://www.nids.or.kr/ 접속하여 민원상담예약신청서 작성 후 제출
- 대표메일 : certi@nids.or.kr 로 민원상담예약신청서 작성 후 제출

정보원 조양하 원장은 "이번 민원상담서비스를 통해 1·2등급 신고·인증 의료기기 신규업체의 신속한 시장진입 및 기존 업체의 원활한 민원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원상담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인증본부 인증심사1팀(02-860-4483)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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