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의료인 면허관리 강화·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 등 국민 요구 어느때보다 높아

환자단체연합회(대표‧안기종)가 18일, 수술실 CCTV 블랙박스,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를 포함한 ‘환자보호 3법’의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환자보호 3법'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반대로 심의가 미뤄졌으며, 이에 2월 18, 25일 개최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법안 논의를 이어가게 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 이번 법안소위 회의를 앞두고 공공의료기관은 수술실 출입구와 내부까지 CCTV 설치 의무화하되, 민간의료기관은 수술실 출입구에만 의무 설치하고 수술실 내부는 자율선택에 맡긴 후 '사회적 요구'의 지속을 전제로 단계적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에 대해 지난해, 전신마취 수술실을 갖춘 1842개의 병·의원 중 60.8%의 의료기관의 '수술실 출입구'에 CCTV를 설치했다는 복지부의 전수조사결과 및 국민의 89%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했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를 들어 "복지부의 제안은 의료현장의 현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내용이자 의료계의 요구에 치우친 것"이라고 지적하고, 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CCTV 의무 설치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설치 대상 확대 △모든 의료행위 촬영 △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 시 무조건 촬영하고 의료인의 동의는 불포함 할 것을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의료인 면허관리'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야당 소속 의원들은 '의료인이 2회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면허 재교부를 허용하지 않는 규정'과 '의료인 결격사유'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은 의료인'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의료인'을 포함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대해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 제도'는 이미 미국 등 해외에서 시행중인 제도이고, 환자와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에 있어 중요한 정보이므로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며 다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까지 면허 취소에 포함하는 내용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의료인을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의료인이 2회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면허 재교부를 허용하지 않는 규정'은 면허의 권위와 신뢰를 높이는 입법이며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대부분 벌금형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입법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마지막으로 "수술실 CCTV 블랙박스법,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법,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법 가운데 어느 하나만 통과되서는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인권이 제대로 담보되기 어렵다"며 "법 통과에 대한 국민과 환자의 요구가 어느때보다 높은 만큼 법안소위는 이번 임시회의에서 '환자보호 3법'이 반드시 통과돼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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