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오는 15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물류·유통업체 선정 재공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의료기기법」 제15조의2 제4항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4조의3에 의거하여 식약처로부터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를 위탁받아 본 사업을 수행합니다. 정보원이 수입하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인수하여 재고 보유 및 환자·의료기관 요청 시 신속히 공급을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접수자격: 의료기기 물류·유통 경험을 보유한 업체
2. 접수기간 : ~ 2021. 1. 15(금)
3.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4. 문의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산업정보팀(02-8690-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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