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환자맞춤형 의료기기 제도 개선, 프탈레이트류 사용금지 품목 확대 등 의료기기 허가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담은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자맞춤형 의료기기 제도 개선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를 바탕으로 제조해 정밀치료가 가능한 '환자맞춤형 의료기기'의 적용범위 중 기존 두개골 성형재료와 같은 3D 프린팅 제조공정을 이용한 의료기기에 '정형용품' 및 '인체조직 및 기능대치품'을 추가했다.

또한, 환자맞춤형 의료기기의 제조·품질 및 사용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업자가 △사용보고서 제출시 '환자에 적합한 모양 및 구조에 관한 자료' 추가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 문서를 기록 관리하도록 했다.

프탈레이트 함유 의료기기 사용금지 품목 확대

환경호르몬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등 프탈레이트류가 함유된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품목에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를 추가해 사용자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이번 관리방안은 미국, 유럽 등도 환경호르몬 함유 의료기기의 사용 금지를 권고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고 국내도 '15년 7월부터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의 사용을 금지한 바 있어 사용자 안전 확보체계를 한층 강화할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의료기기 신속심사 대상 확대

신속심사 대상 범주에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품목'을 추가해 통합운영 제도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식약처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앞으로도 의료기기 허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22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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