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번호_2107156_2021.01.05

[발의법률안_210715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법인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임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의료법인 임원선임과 관련한 금품수수를 원천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법 상 학교법인 등 의료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사무장병원 등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고 동시에 처벌 규정이 미비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법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임원선임 관련 금품수수를 금지하도록 명시하여 임원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1조의2 및 제89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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