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3일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76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2020년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평가영역 개편으로 인한 평가방법 및 등급화를 개정하고, 2021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표를 신설하여 의료기관의 자발적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하고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평가영역 개편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제3조제1항) 및 제2장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제3조(평가기준) 중 평가방법 및 평가영역별 등급화 등 개정(별표 2)

○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및 세부평가방법에 신설 평가지표 추가(별표 3, 4)

- 평가지표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내원일수지표’ 신설 및 시범지표 ‘경력간호사 비율’, ‘진료협력체계 운영’ 신설

- 세부평가방법 중 평가지표별 가중치에 신설 평가지표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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