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일 개정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41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5(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사업)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제1항의 본문 중 “제7호까지”를 “제8호까지”로 하고,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제9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한다.

제3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확진검사 중 결핵 질환을 확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진찰 및 검사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제8조의3제1항제2호 본문 중 “정신 및 행동장애(뇌전증을 포함한다)”를 “정신 및 행동장애”로 하고,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을 “각 질환별로 연간 380일”로 하고, 제8조의3제1항제3호 본문 중 “모든 질환의 의료급여 일수를 합하여 연간 365일”을 “모든 질환의 의료급여 일수를 합하여 연간 400일”로 한다.

제28조제7항제2호 본문 중 “법 제5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을 “법 제5조제3항 및 법 제5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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