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달 30일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6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2호, 2020.1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741 면역글로불린(정량)란 다음에 누743 총면역글로불린E란을 신설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누786-1 항ENA 및 항DNA 항체 다종검사[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누788-1 항카디오리핀/항베타2 당단백I항체란을 신설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683 눈물분비 및 배출기능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별표 1] 누788 항카디오리핀 항체란 다음에 누788-1 항카디오리핀/항베타2 당단백I항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중 다339가 양전자방출단층촬영-토르소 (9)란 다음에 (A) F-18 플루오로에스트라디올란을, (별첨) F-18 플루오로콜린 양전자방출 단층촬영의 수가산정방법란 다음에 F-18 플루오로에스트라디올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의 급여기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검사 및 방사선 치료료 다414 세기변조 방사선치료란 다음에 다417 수술 중 방사선치료(전자선 이용)란을 신설한다.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중 자205 사지정맥류 국소치료 및 자206 광범위정맥류발거술란 다음에 자205-1 혈전제거술란을, 자473 뇌전증수술 중 뇌전증수술중 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의 수가산정방법란 다음에 뇌전증수술 수가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중 나667-1 시신경유두입체검사[편측]란 다음에 나667-2 전안부촬영 [편측]란을, 나683 눈물분비 및 배출기능검사란 중 비루관배출기능검사란 다음에 비침습적 눈물막파괴시간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다333 방사성동위원소 배뇨방광촬영술란 다음에 다334 골밀도검사 [재료대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244 진단적개복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