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달 30일 정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7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9호, 2020.11.2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정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검사 및 방사선 치료료 다408 밀봉소선원치료중 종양수술후 개복된 상태에서 시행되는 방사선치료의 진료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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