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불공정 행위로는 '판매가격 정보 제공' 및 '대리점 영업지역 설정'

의료기기 대리점 조사 결과,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39.7%)는 응답이 필요없다(15.1%)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 의료기기 판매는 비전속대리점이 주를 이루며 안전성 및 신뢰도가 중요해 대체 거래선 확보가 제한적인 특징을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조성욱)가 24일 의료기기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의료기기산업의 유통구조는 대리점 매출의 비중이 74.4%로 대리점 거래의 비중이 많았다. 또 재판매가 90.4%를 차지, 위탁판매 비중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비전속거래 비중도 66.1%에 달했다.

영업정책에서는 대리점이 판매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공급업자가 결장한다는 응답이 15.5%, 또 대리점보다 직영점의 거래조건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22.1%로 상당수 나타났다.

다수의 대리점이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없다’(84.5%)고 답했다. 다만 불공정행위를 겪은 대리점은 판매가격 정보 제공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요구(14.6%)하거나,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위반 시 제재(32.4%)를 가하는 등 경영활동 간섭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대리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대금납부 지연 및 이자부담 증가로 인한 부담을 겪는다(65.7%)고 답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업자 및 대리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2월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료기기업 실태조사 대상은 133개 공급업자와 1만1488개 대리점으로, 공급업자 전체와 6,212개 대리점(응답률: 25.0%)이 실태조사에 참여했다. 응답률은 20.1%(231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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