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번호_2105671_2020.11.24

[발의법률안_210567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 표준을 마련해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인 등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입법 미비로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의학용어 표준화는 의료인 간 협력진료 또는 의료기술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시행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행법령은 수술기록 10년, 진단서 부본 5년, 처방전 2년 등으로 진료기록의 보존기간을 차등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보존기간 후 증세가 재발하면 종래의 기록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특별한 사유 없는 열람 지연, 환자에게 사유를 알리지 않는 열람 거부, 의료분쟁이나 소송에 증거로 사용될 진료기록 등을 수정, 허위기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한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학용어 등에 관한 표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 합니다. 한편, 진단서 부본, 처방전 등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환자가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면 즉시 응하도록 하려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진료기록 관리를 개선하고 보건의료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1조제1항 후단 및 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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