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안번호_2104626_2020.10.23

[발의법률안_2104626]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급여증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여 의료급여를 받게 하거나 의료급여증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의료급여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수급권의 보호를 위하여 의료급여로 지급되는 현금을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되 해당 계좌에 입금된 요양비 등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며, 수급권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의료급여가 실시된 경우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과 수급권자가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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