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국 협회장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 겪는 산업계 수출‧제조 도움에 감사”

동남아에 생산 공장을 운영하며 완제품을 국내로 수입해 판매하는 의료기기제조업체 A는 코로나19로 제품생산에 큰 타격을 입었다. 국내 기술자들이 공장을 수시로 방문해 기계정비와 생산‧품질 공정을 관리해왔지만 코로나 19로 해외 출장 전후 자가격리에 소요되는 시간만 한 달이라 업무 공백은 물론 제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업체 대표는 "화상회의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다.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노력으로 K-방역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의료기기 산업도 자가격리면제 산업군에 포함됐다. 이에 의료기기 해외 수출 및 제조를 위한 해외 출장 시 일부 산업군에만 적용되던 자가격리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산자부를 중심으로 긴급하거나 중요한 사업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 해외 출장 후 귀국 시 자가격리면제를 승인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의약품과 식품에 한정되고 의료기기는 기타산업군에 해당해 사실상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의료기기산업은 국내 제조사가 해외에 가공 공장을 두거나 반제품 등을 만들어 유통하는 경우가 많아 제품 품질관리와 수급에 있어 국가 간 교역이 필수적이다. 특히나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검진과 치료 기구들이 모두 의료기기에 해당해 자가격리면제 혜택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취임 후 현장의 문제점을 직접 발굴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기 산업계의 어려움을 발견하고 산자부, 복지부, 중기부. 식약처 등과 협의해 담당 주무 부처를 조율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산업 종사자의 자가격리 면제 관련 절차는 식약처 코로나19 긴급대응반에서 담당한다. 신청 절차는 다른 산업군과 같다. 
 
이번 제도개선은 제품 생산 및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의료기기산업 종사자와 코로나19 방역에 필수적인 의료기기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료기기산업헙회 이경국 협회장은 "K-방역의 큰 주축임에도 곤란을 겪던 산업에 큰 보탬이 됐다"며 어려운 행정절차를 적극적 의지로 해결해 준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께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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