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14일 발령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 202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77호, 2020. 8. 2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806호를 붙임 1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에 제14호를 붙임 2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