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12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령 제749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바목1) 및 2) 중 "졸업한 자로서"를 각각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로, "종사한 자"를 각각 "종사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종사한 자"를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마목1) 및 2) 중 "졸업한 자로서"를 각각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로, "종사한 자"를 각각 "종사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종사한 자"를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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