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번호 2101841_2020.07.14

[발의법률안_210184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는 감염 초기 높은 전염력으로 사스·메르스 등의 감염병과는 확연히 다른 전파 양상을 보이고 있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전까지 산발적 소규모 감염 및 대규모 집단감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함.

특히 감염병 위기 상황일수록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 환자와 의료인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할 필요가 큼.

이에 심각한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환자 및 의료인의 감염 예방과 의료기관 보호를 통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도입(안 제49조의3제1항)감염병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의료인이 환자ㆍ의료인ㆍ의료기관 등을 감염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안 제49조의3제2항)보건복지부장관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지역, 기간 등 범위를 결정할 때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상황에 맞는 효율적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을 예방하도록 함.

다.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 지원(안 제49조의3제3항)감염병 위기 상황 시 시행한 비대면 진료 과정 등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보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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