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제23조 '부당한 거래 거절'·'거래상 지위 남용'

● 공정거래법 이해와 사례①

"본사와 대리점 사이의 아름다운 이별"
공정거래법 제23조 '부당한 거래 거절'·'거래상 지위 남용'

▲ 김 현 희
법률사무소 다감
  변호사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한 일"

회자정리(會者定離),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지게 된다고 했다. 그렇지만 연인 간에 헤어짐은 종종 아름답지 않은이별로 귀결되곤 한다. 비즈니스 관계,특히 대리점과 본사의 관계에 있어서는어떠한가. 적어도 법적 분쟁이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아름다운 이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리점 계약 해지를 둘러싸고 적지않은 분쟁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발생하고 있어 아름다운 이별은 쉽지않아 보인다.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 왜 생길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모 의료기기업체가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아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리점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는 어떤 측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가 불거지는 것일까.

공정거래법은 제23조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경쟁의 수단이나 내용이 불공정한 행위 유형들을 불공정거래행위로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대리점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에 부당한 거래거절(제23조제1호) 혹은 거래상 지위남용(제23조제4호)이 문제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체로 거래상 지위남용, 그 중특히 불이익제공행위 해당여부를 문제삼고 있다.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그 중 '불이익제공행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일까.

첫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둘째,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혹은 변경하거나, 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성립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거래상 지위'는 상대적으로 우월한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의미한다. ①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하고, ②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한 경우 거래상 지위가인정되고, 거래의존도는 일방 사업자의 매출액에서 상대방에 대한 매출이차지하는 비중 등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판결).

본사의 거래상 지위 대부분 인정

다음으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경우'란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을 의미한다.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살펴 판단한다. 그와 같은 요소들을통해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부당한 불이익제공이 있었다고본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0두25909 판결).

대체로 본사와 대리점의 관계에 있어서 본사에 거래상 지위는 인정되는 편이다. 많은 경우 대리점은 판매제품을식약처에 등록하고 유지하며, 유통망을 구축하고 판매인력을 양성하거나 판촉활동을 전개하는 등 본사와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특화된인적·물적 투자를 상당 기간 동안 진행한다.

본사와의 거래가 단절되면 이미 이루어진 투자가 쓸모없게 되기 때문에(lock-in 현상), 본사 이외의 다른 사업자로 거래를 전환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거래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본사가 해당 대리점에 대한 단일 공급처이거나, 다수의 공급처 중 하나라 하더라도 본사 공급 제품이 대리점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거래의존도를 인정할 수있다.

그렇다면 대리점 계약 해지 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계약체결시 기간과 해지사유 명시

첫째, 계약의 체결단계에서 계약 기간과 해지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이를 숙지하여 해지를 할 때 규정을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품등록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유지한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 본사의 제품등록일인지 대리점의 등록일인지 더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계약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다른 통지가 없을 경우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경우, 대리점 관리부서는 정확하게 계약만료일 3개월 전까지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내용증명우편으로 알려야 할 것이다.

둘째, 중도해지보다는 계약 만료 후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법 위반의 위험을 낮추는 방법일 수 있다.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지속되는 대리점 계약에 있어 당사자들은 계약 기간에는 계약이 지속되리라는 합리적인기대를 갖고 있다. 채무불이행이나 중대한 신뢰관계 훼손 등의 사유가 있는경우 중도해지가 가능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당국은 중도해지를 행한본사에 그러한 사유가 존재했음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역지사지로 상생의 길 찾아야

셋째, 일방적 해지보다는 합의 해지형태로 해지하는 것이 좋다. 좁혀지지않는 견해 차이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당한 기간 대화를 통해 합의 해지를 하는 것이분쟁 발생 소지나 규제기관에 소모적인해명과정을 피하는 길이다.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지 관련 협의의 전 과정은 참석자들이 서명날인한 회의록으로 서면화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다. 양 당사자가 성실한 태도로 협의에 임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되기 때문이다.

넷째, 본사와 대리점 모두 역지사지의 태도로 원만한 해지가 이루어지도록서로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리점은 무리한 영업권 보상을 요구하는등 한몫 챙기려는 태도를 지양하고, 본사 또한 대리점이 대체 거래선을 찾고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해지일까지 상당한 기간을 주는 등 배려를할 필요가 있다. 결국 상대방을 위하는것이 나를 위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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