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1호]
「의료급여법」 제1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5호, 2019. 10.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주요내용
○ 보청기 적합관리급여의 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제5조의2, 별표, 서식 제2호 및 제3호)
시행일 : 20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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