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24일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5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9호, 2020.5.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ㅇ 주요 개정사항

-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신설 등

ㅇ 시행일 : 2020.7.1. 다만, 별지 1, 7의 개정규정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에 시행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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