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24일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5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9호, 2020.5.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ㅇ 주요 개정사항
-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신설 등
ㅇ 시행일 : 2020.7.1. 다만, 별지 1, 7의 개정규정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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