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제도 활용하면 물류비용이 감소하고, 신속하게 통관이 이뤄져"

세청(청장 노석환)은 코로나19로 해외통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관세청 AEO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주요 교역국과 AEO MRA를 체결하여 AEO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AEO 기업은 MRA 체결국으로 수출 시 현지 수입 검사율 완화, 우선 통관 등 다양한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실제로 AEO 기업인 D사가 인도로 수출한 물품 통관 무기한 연기로 골머리를 앓을 때, 관세청은 인도 당국에 D사 화물의 우선통관을 요청했고, 현지에 파견된 관세청 관세관도 해결을 지원했다. 그 결과, 통관이 지연됐던 D사 수출물품은 신속하게 통관돼 약37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었다.

관세청은 MRA 체결국의 2019년도 검사율 및 통관소요시간을 분석한 결과, AEO 기업의 검사율은 비AEO 기업의 검사율 대비 평균 78.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EO 기업의 통관소요시간은 비AEO 기업 대비 평균 83.7% 낮은 것으로 나타나, AEO 제도를 활용할 경우 물류비용이 감소하고, 신속하게 통관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은 미국, 중국 등 22개국과 MRA를 체결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은 AEO MRA를 체결한 국가이며, 앞으로도 러시아, 베트남 등으로 체결국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다.

AEO 인증 취득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나 수출입 통관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세청의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지역별 세관을 통해 안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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