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년 6월중 재평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212호]
2021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실시 공고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4조 및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45호) 제3조에 따라 ‘21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대상 및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재평가대상 :
2. 재평가기간 : 2021 6. 1(화) ~ 2021. 6. 30(수)
3. 제출방법 :
4. 문의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043-719-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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