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외국 의사의 진찰 및 외국 간호사의 업무 규제 완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_보건복지포럼_2015.07]


일본“국가전략특구”에서의 의료분야 규제개혁과 시사점


최근 일본정부는 경제 활성화라는 국가적인 성장전략의 맥락 하에서 국가전략특구에서 병상규제 특례에 의한 병상 신설‧증설 허용, 보험외 병용요양 확충, 국제 의료거점에서 외국 의사의 진찰 및 외국 간호사의 업무 규제 완화 등의 의료분야 규제개혁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국가발전 비전과 정책목표를 기초로 규제 발굴과 개혁에 이르기까지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되, 예측가능한 추진일정 제시, 국민을 포함한 많은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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