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A, "베트남의 반덤핑 관세 부과 행보"

[KITA_해외시장뉴스_2020.3.31]

베트남, 무역구제조치 강화 움직임

□ 베트남의 반덤핑 관세 부과 행보

o 3월 18일 베트남 상공부는 중국산, 인도네시아산 글루타민산나트륨(MSG) 제품에 대해 3월 25일부터 120일간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 중국산 MSG 제품에는 1t당 최대 약 270달러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며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대해서도 1t당 약 225달러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예정임

o 상공부는 '19년 10월부터 중국산, 인도네시아산 MSG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행해왔다고 발표함

- 조사 결과 해당 제품에 대해 이미 1t당 약 135달러의 관세가 부과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덤핑 마진률이 28%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짐

o 베트남 무역구제청에 따르면 '16년 이후 세계적으로 MSG 제품 재고량이 증가하며 외국산 MSG 제품의 덤핑이 증가하는 추세임

-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이 중국산, 인도네시아산 MSG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대안으로 해당 제품의 對베트남 수출이 증가할 조짐을 보임

- 중국산, 인도네시아산 MSG 제품의 수입 증가 시 베트남 내 MSG 관련 산업의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임   

o 상공부는 이에 따라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올해 4분기까지 중국산, 인도네시아산 MSG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완료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임

o 한편 같은 날 상공부는 중국산, 말레이시아산, 태국산 이축연신 폴리프로필렌(BOPP)에 대해서도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힘    

- 중국산은 최소 14.99%에서 최대 43.04%, 말레이시아산의 경우 최소 10.91%에서 최대 23.05%, 태국산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20.35%의 반덤핑 관세가 적용될 예정임

o '19년 8월부터 진행된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BOPP 수입 규모 증가로 인하여 베트남 내 관련 산업의 생산규모, 매출, 수익, 시장 점유율 등이 하락한 것이 확인됨

- 무역구제청은 이로 인해 다수의 베트남 기업이 손실을 입거나 파산했다고 전했으며 오는 3분기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출처:https://vietnamnews.vn/economy/654020/vn-increases-application-of-trade-defence-instrumen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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