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67호]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4호, 2020.3.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1. 주요 개정사항
-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신설
- 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 연동 조정: 0등급 적용(변동없음)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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