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67호]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4호, 2020.3.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1. 주요 개정사항
-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신설
- 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 연동 조정: 0등급 적용(변동없음)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키워드
#N
의료기기뉴스라인
webmaster@kmd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