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정부합동단속을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이후 지난 8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발표했다.

지난 8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마스크는 총 105만 개로 약국으로만 공급되며,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서울·경기지역은 약국 △그 외 지역은 약국과 하나로마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국의 경우 휴일지킴이약국 홈페이지(www.pharm114.co.kr)에서 운영하는 약국을 검색 및 전화로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라며,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전 경과기간 동안에는 1인당 2개씩 한 번만 구매할 수 있다.

하나로마트는 지난 7일에 공급받은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는 일부지점에서 판매하며, 개인 구매이력 확인 전산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1인 1개씩 구매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매점매석한 경우 해당 마스크 전부를 즉시 출고해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께서는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 및 소비자상담센터(1372), 그리고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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