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발령한 날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47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조에 의한 「치과의사전문의의다른전문과목수련과정인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3-61호, 2003. 10. 2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합니다.

치과의사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과정 인정기준 고시 일부 개정

1. 주요내용
가. 영상치의학과와 통합치의학과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과정 인정 기준 반영

시행 중인 구강병리과 외에 영상치의학과 및 통합치의학과도 다른 과목 전문의 지격자의 수련기간을 1년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준 확대

나. 전문과목의 명칭변경 및 신설 반영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 중 구강악안면방사선과의 명칭이 영상치의학과로 변경된 사항과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신설에 따른 통합치의학과 부분 반영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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