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발령한 날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48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에 의한 「수련치과병원지정 및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의 위탁」(보건복지부고시 제2003-52호, 2003. 9.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수련치과병원지정 및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의 위탁」 전부개정
1. 주요내용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수련연도 변경 사실 접수․수련치과병원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치과의사전공의 정원 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수련상황 확인 등의 업무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위탁함(제2조)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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