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26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46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7호, 제8조의3제4항·제5항 및 별표1제4호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또는 의심 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1.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경우, 의료급여 절차의 예외 인정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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