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번호 2024634_2020.02.26

[발의법률안_202463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되어 국민의 불안이 커지면서, 국가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고 있음. 특히 전 세계 29개국에서 73,333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만큼 전파력이 강해 감염병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감염병 위기 시 대국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보공개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며,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의 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외품, 의약품, 물품에 대한 수출과 국외 반출 금지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또한, 역학조사관의 인력을 확대하며 시장·군수·구청장도 필요한 경우에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게 하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며, 감염병병원체 감시 및 검체 수집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과 약사 등에게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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