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전문가가 알려주는 코로나19 신규 문건 해석

[KOTRA_해외시장동향_2020.2.13]

코로나19, 신규 문건 해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중국 내 기업의 조업 재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북경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2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지 기간 중 노사관계 안정 관련 기업 조업 재개를 지지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 의견은 12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의 방지 기간 중 노사 간의 임금대우, 고용안정 문제 처리 등에 대한 중앙의 방침을 밝힌 것이다.

[관련 문건]

关于做好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防控期间稳定劳动关系支持企业复工复产的意见

중앙정부 차원의 춘절 연장기간(2월 2일까지), 다수 지방의 조업 재개 불허기간(2월 9일까지) 및 2월 10일 이후 여건이 안 되어 회사가 조업 재개를 자체적으로 연기하는 기간의 임금지급 문제에 대해 많은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적용가능한 기준이 나왔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건이라 할 수 있다. 우리 기업은 이 방침을 잘 숙지해 근무 복귀 지연기간의 임금지급과 고용 문제에 잘 대처하기를 희망한다.

처리 의견의 중요 조항 및 해설 >

2. 역병 방지기간의 노동고용문제의 유연한 처리

1) 근무 복귀 전의 고용문제에 대한 협의 해결을 장려

(1) 감염 확산으로 직원이 예정시기까지 근무지로 복귀하지 못하거나 또는 기업이 조업을 재개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은 주도적으로 직원과 소통하고, 근무재개 여건이 구비되면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재택근무로 직원이 업무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재택근무의 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직원과 협의를 거쳐 연차휴가 및 기업 독자적인 복리휴가 등 각종 휴가를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지도한다. 기업공회는 직원을 적극 독려하여 기업과 함께 난국을 극복하도록 지도하며, 기업과 노동자 쌍방의 합법권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한편 기업에 역병이 초래하는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한다.

[해설] 

역병기간은 특수한 시기에 속하므로, 직원이 확실히 역병의 원인(교통통제, 도시봉쇄 등 포함)으로 정해진 시간에 근무 복귀할 수 없는 경우라면 기업은 무단결근 등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기업은 직원과 소통을 하여 역병으로 근무 복귀를 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한 경우, 사전에 직원의 근무 복귀 가능시간을 파악해야 하며, 재택근무 배정이 곤란한 경우라면 직원과 협의를 거쳐 연차휴가를 안배하거나 대체 휴가를 안배하는 것이 좋다.

(사례)

예를 들어 2월 중 근무 복귀가 4일 늦어지는 경우 4일은 먼저 휴가를 안배한 후 3월의 토요일마다 대체근무를 시킨다. 2월 휴식일 4일은 무급처리하며, 3월에 진행되는 4일간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4일의 정상 임금 (200% 잔업비가 아닌 100% 정상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2) 또한 기업이 입주한 건물 진입이 차단되는 이유 등으로 일정기간 조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은 상술한 바와 같이 연차휴가의 선 안배 또는 선 대체휴가를 안배한 후 차후에 주말에 상응하는 일수만큼 출근시킬 수 있다.

2) 근무시간의 유연한 안배를 장려한다

인원이 밀집하는 것을 가급적 최소화하기 위해 조업 재개하는 기업은 직원과 협의를 거쳐 시차 출퇴근 및 유연근무 채용 등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안배하는 것을 장려한다.

[해설]

이 조항은 사전에 노동국 승인이 필요한 “특수 근무시간제(종합계산근무시간제, 부정시근무제)”를 현재의 비상시국 하에서 노사간 협의 조건으로 임시로 허용한 것이다. 즉, 역병 창궐이라는 특수한 시기에 노동법에 구애받지 않고 회사가 직원과 협의를 거쳐 “유연근무제(弹性工时制)”를 채택하여, 출퇴근 시간을 확정하고 출퇴근의 피크타임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인원이 밀집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3) 규범화된 고용관리를 지도한다. 

ㅇ 기업은 직원의 격리조치 혹은 지방정부의 긴급조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해야 하고, 관련 조치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직원에 대해서는 노동계약을 해제하거나 파견노동자를 노무파견업체로 돌려보내서는 안된다.

ㅇ 조업을 재개하는 기업은 필요한 방역조치와 노동보호 조치를 제공하고 직원의 근무 복귀를 적극적으로 촉진하도록 지도한다.

ㅇ 근무 복귀를 원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 기업 공회는 적시에 근무 복귀하도록 권유한다. 권고해도 응하지 않거나, 또는 기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근무 복귀를 거절하는 경우 기업이 법에 의거 처리하도록 지도한다.

ㅇ 기업이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했지만 여전히 감원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기업은 감원 방안을 제정하여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노사관계를 적절하게 처리하여 기업이 정상적인 생산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해설] 

① 직원이 격리 치료, 격리 의학 관찰되거나 혹은 정부의 긴급조치로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은 동 사유로 노동계약을 해제하거나 파견노동자를 노무파견업체로 돌려보낼 수 없다.

② 조업 재개 기업은 다음과 같은 필요한 방역보호와 노동보호조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복귀인원의 조사와 통계업무, 상응하는 검사와 관찰제도의 집행, 마스크, 보호안경, 체온계, 소독제 등 방역 물자의 준비

- 공장구역, 설비, 차량, 식기 등에 대해 소독 진행, 방역 관련 교육계획의 제정, 방역교육자료 작성, 직원의 발열, 기침 혹은 호흡기 곤란 등 증상 발생 시 응급처치방안의 제정 등

③ 근무 복귀를 원하지 않는 직원이 복귀 권유를 해도 불응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복귀를 거절하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며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연속 *일에 달할 경우, 계약해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역병 방지기간의 임금대우 협상 처리  

4) 미복귀 기간의 임금대우 협상을 지지한다

역병의 영향으로 조업 재개가 지연되거나, 근무지 미복귀 기간 동안 각종의 휴가를 모두 사용해도 정상 노동을 제공할 수 없거나, 혹은 기타 정상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직원에 대해 조업정지 임금지급에 관한 국가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직원과 협의를 거쳐 1임금지급주기(1개월) 내의 경우 노동계약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고, 1임금지급주기(1개월)를 초과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지도한다.

[해설] 

지방정부에서 설정한 조업 재개일(대부분 2월 10일)에도 여전히 조업 재개를 할 수 없는 기업의 경우 연차휴가를 우선 안배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조업개시 일자가 지연되는 경우 회사는 조업정지를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첫 달(30일)은 원 임금 대우를 지급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는 각지의 생활비 기준(보통최저임금의 70%-80%)를 지급할 수 있다.

(사례) 

청도시는 2월 10일부터 기업의 조업 재개를 허용했다. 모 기업은 조업 재개 여건이 되지 않자 2월 17일로 조업 재개일자를 연기하고, 2월 10~15일의 5일간은 전 직원에게 2020년 연차휴가를 통일 안배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렇지만 원재료 확보 난이, 물류 애로 문제로 2월 17일에도 조업 재개가 어려워지자 2월 17일부로 조업정지를 선포하고 직원에게 자택대기를 명했다. 회사는 2월 17일~3월 16일까지 노동계약에 약정된 임금(일반적으로 기본급)을 지급하고, 3월 17일부터는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할 예정이다.

5) 경영 곤란기업의 임금대우 협의를 지지한다

ㅇ 역병의 영향으로 기업의 생산경영이 곤란한 경우, 직공과의 협의를 거쳐 임금보수의 조정, 교대제근무, 노동시간 단축 등의 방식에 의해 고용 안정을 도모하도록 장려한다.

ㅇ 일시적으로 임금의 지불능력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공회 또는 직원대표와 연기 지급을 협의하는 것을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압력이 경감되도록 도와준다.

[해설]

역병의 영향으로 기업은 주문 감소, 영업이익 감소 등 각종 곤란에 직면할 수 있다. 기업경영 애로를 경감하고 동시에 인원 밀집의 리스크를 감소하기 위해 회사는 협의의 방식을 사용하여 회사의 인건비를 합리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주요 3개 방식은 아래와 같다.

① 임금조정: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인센티브 제도, 성과급 관리제도, 임금제도의 조정 등으로 직원 임금을 조정

② 직원에게 교대근무제(쉬프트) 안배, 직원과 합의를 통해 직원에 교대근무 안배 등으로 임금조정

③ 기타 협의의 방식으로 근무시간 단축 등을 통한 임금조정

6) 직공 임금대우의 권익을 보장한다 

격리조치로 정상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직원에 대해 기업이 정상노동에 준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도한다. 격리기간 종료 후에도 근무를 정지하고 치료가 필요한 직원에 대해서는 의료기 관련 규정에 따라 병가임금을 지급한다. 춘절기간에 역병의 방지업무로 휴가를 가질 수 없는 직원에 대해 기업은 대체휴가를 우선 배정하고, 대체휴가를 배정할 수 없는 경우 잔업비를 지급하도록 지도한다.

[해설] 

① 직원이 정부의 강제격리 혹은 유사 증상으로 격리 관찰되는 기간의 경우 정상 임금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감염 확진으로 치료를 받은 직원의 경우, 의료규정을 적용하여 병가임금을 지급한다.

③ 1월 31일~2월 2일 근무한 직원의 경우, 대체휴가를 배정할 수 있고 대체휴가 배정이 힘들 경우 200%의 잔업비를 지급한다.

출처: 중국 비즈니스포룸(https://cafe.naver.com/kotra.dalian)
작성자 : BKC 이평복 고문 김학빈 중국 광저우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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