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발령한 날부터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 34호]

「암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2호, 2020.2.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정정

1. 주요 내용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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