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발령한 날부터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 34호]
「암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2호, 2020.2.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정정
1. 주요 내용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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