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 제정 추진

지난 30(목) 16:30,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이후 마스크 등 관련용품의 가격인상과 판매급증 등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관련 품목에 대한 시장점검 및 대응관련 회의가 개최됐다.

우선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2월초까지 신속하게 제정해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식약처, 기재부)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시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정 조치(공정위) △지방자치단체별로 마스크 등 관련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및 수급상황을 점검하는 등 물가안정노력을 강화(행안부, 지자체) △아울러, 비축물량 방출, 의약외품 생산자 등에 대한 공급확대 협조요청 등을 통해 시장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대(식약처) 하고, 소비자단체를 통한 부당한 가격인상 등 시장 감시를 강화

또한, 국민적 불안감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지난 31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산·유통단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및 공정위에 전담팀을 구성해 의약외품 가격, 수급, 매점매석·불공정거래행위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31일부터 현장점검을 시작하는 등 본격 가동

아울러,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우려가 종식될 때 까지 국민안전 확보와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 동원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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