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번호 2024549_2020.1.28

[발의법률안_202454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2019 novel Coronavirus, 2019-nCoV)의 국내 유입으로 현재 확진환자 4명,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수십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일부 확진환자는 며칠간 도심일대를 활보한 것으로 확인되어 추후 감염자가 발생함 우려가 짙음.

이에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전에 대한 대비를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시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 가동했음.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경우, 현행 법령에서는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감염병 관리 조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4급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2019 novel Coronavirus, 2019-nCoV)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처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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