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는 22일까지 의견제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 – 3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 개정 내용

총 10항목 (변경 8항목, 삭제 2항목)

-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일반원칙]에 초 치료시 Besifovir 경구제로 치료를 시작한 환자가 치료 도중 간암으로 진행한 경우 지속투여 인정
- 고혈압치료제 + 고지혈증치료제인 ‘듀카로정30/5/5밀리그램 등 5품목’이 신규 등재예정임에 따라, 고혈압치료제 + 고지혈증치료제 복합경구제에 대상 약제를 추가
- Basiliximab 주사제(품명: 씨뮬렉트주)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한 심장, 간장, 폐, 소장이식, 췌장 및 췌도이식 시, 허가사항에 따른 투여용량 및 횟수를 급여기준에 명시하여 명확히 함
(중략)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근거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보험약제과 (우편번호 30113)

- 전자메일 : jyj114@korea.kr

△ 자세한 정보 :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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