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9일 공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 - 24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공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아래와 같이 지정함을 공고합니다.

1. 지정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인등록번호 115071-*******)

2. 지정기간 : 2020. 1. 1(수) ~ 2021. 12. 31(금)

3. 대 표 자 : 권 덕 철

4. 소 재 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5. 사업내용: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10조 제2항 각호의 사업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 자세한 정보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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