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007호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5호, 2019.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1. 주요 개정사항
- 엘라스타제[정밀면역검사] 급여기준 신설
- 항MAG항체[정밀면역검사] 급여기준 신설
- 피부 국소 광역동 치료 급여기준 신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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