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1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30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9호, 2019.12.1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1. 주요내용
-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선
- 요양병원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차등제 개선 등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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