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는 27일까지 의견제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 - 982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69호, 2011.6.24.)」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성별이 달리 표기된 질환을 통일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에 따른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대상질환을 의원의 권장질환에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에 따른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대상질환을 의원 권장질환에 포함(안 별표 1호 가목)
- 생식계 질환의 명칭 통일 및 문구 명확화(안 별표 1호 나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우) 30113

- 전자우편 : ant0814@korea.kr

- 팩스 : 044-202-3924

△ 자세한 정보 :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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