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1월27일까지 의견제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 - 937호]

「의료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리 처방전의 발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의료기관의 신체 보호대 사용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록 열람 시 본인확인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시체실 설치 및 구급차 간주 규정 및 통합치의학과를 진료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 (우)30113

- 팩스 : 044-202-3924

△ 자세한 정보 :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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