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번호 2024228_2019.12.06

[발의법률안_202422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지난 1986년 새로운 건강정책 패러다임을 지향하는 건강도시의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할 건강도시 사업을 제안하였음. 이는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는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질병이라는 건강 결과 보다는 질병을 낳는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요인 등에 주목하여 도시정책의 수립·시행 시에 시민 건강을 우선 고려하도록 그 방향과 내용을 유도하는 것임.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80여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건강도시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격고 있음.

이에 건강도시의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건강도시 인증제도의 도입근거 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건강도시의 구현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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