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번호 2024189_2019.12.05

[발의법률안_202418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6.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이고, 증가 속도 또한 매우 빠르게 진행 중임. 이로 인하여 노년기에 집중하여 발생하는 의료비 지출이 노인빈곤 문제 심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이용 첫날 산정되는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적게는 약 2만원에서 많게는 6만원 수준으로 노인 응급환자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응급의료기관 방문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응급환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응급의료관리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 보건 및 복지 증진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국민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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