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6호, 2019.10.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안)
1. 주요 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창상봉합용 액상접착제 및 피부봉합용 봉합기(흡수성), 고주파 자궁내막 소작술용 전극의 건강보험 급여목록과 급여 상한금액 신설 및 비급여 목록 삭제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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