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6일까지 웹메일 접수
[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시범사업」 대상 요양기관 기준 확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시범사업 목적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등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이에 대한 의료진의 역할 정립 및 적정 보상 방안 마련
2. 공모 시범사업 기간 : 선정통보일부터 2020. 12. 31(화)까지
3. 접수방법 : 웹메일로 서류제출
4. 재출기간 : 2019.11.01(금)부터 2019.12.06(금)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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