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4호, 2019.10.1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1. 주요 개정 내용 : 

- 단순재활치료, 작업치료 관련 이학요법료 산정지침 개정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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