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영상검사 정당성 확보를 위한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 마련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방사선 피폭을 수반하는 영상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 실시돼 환자의 불필요한 피폭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정책 연구 사업을 통해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측은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의료방사선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의료분야 중 12개 분과에 대해 105개 핵심질문에 따른 202개 권고문을 설정했다고 전했다.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4단계의 권고등급 체계를 마련했으며 대상 검사의 상대적인 방사선량 정보를 기호를 사용해 알기 쉽게 표기했다.

또한, 권고내용을 하나의 주제어로 검색 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분과별로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활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학·협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이 널리 활용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의 핵심질문과 권고문을 지속적으로 확대·개발해 적용범위를 넓혀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알렸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의료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방사선 위해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의료인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며,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영상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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