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5일 2019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 △복부·흉부·전신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복부·흉부·전신 MRI 건강보험 적용 △신약 등재 약제 심의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건강보험 급여 지원방안 등으로 이뤄졌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복부·흉부·전신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한다며, 오는 11월 1일부터는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부·흉부 MRI의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적용 전 평균 49~75만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26만 원으로 경감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신약 등재 약제 심의 역시 주요안건으로 올라왔다. 복지부측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백혈병의 치료제 '베스폰사주'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에 따르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의 후속조치로 소아당뇨 환우의 혈당관리에 사용되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됐다. 해당 지원대상은 제1형 당뇨환자로, 연말까지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고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적절한 검사가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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