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는 30일까지 의견제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704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개정내용

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제18조의3 삭제)  
나. [별표 4] 의료인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 기준개정 (안 별표 4)
- 간호인력 산정기준을 매월 15일자 근무기준에서 실제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변경
- 간호사에 의한 부분적 근로시간을 세분화하여 인정하는 등 최근 개정된 인력 산정 방식 반영
다. 인력기준 변경에 따른 서식 정비 (안 별지 제18호 및 안 제19호 서식)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기초의료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전자우편: woodsseo@korea.kr
- 전화: 043-719-3776
- 팩스: 043-719-3750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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