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30일 공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5호
「신기술,신제품 통합인증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5호, 2019.8.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중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신기술 및 신제품은 이 요령에 의하여 인증 받은 신기술 및 신제품으로 보며, 인증기간은 기존의 인증기간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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