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원리, 사용시기 및 방법 등 수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가임기여성이 정확한 배란 시기를 알 수 있도록 '배란 테스트기, 올바른 사용법 알고 계시나요?'라는 제목의 리플렛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3일부터 배란 테스트기는 소비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가 편의점 등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이번 리플렛은 소비자가 가정에서도 배란 테스트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주요 내용은 △배란 테스트기의 측정원리 △사용시기 및 사용방법 △결과판정 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 → 정보마당 → 생활 안전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사용하는 체외진단제품 등 의료기기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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